조문
제408조의1(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이 도입한 집행임원제의 기본 규정으로서, 종래 이사회가 업무감독과 업무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던 일원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 이원적 지배구조의 선택적 채택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집행임원제는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이나, 일단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도록 하여 양 제도의 병존을 금지한다(제1항)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법률관계는 위임의 법리에 의하므로(제2항),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이사·대표이사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의 전속 권한을 열거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을 업무집행의 감독·통제기관으로 재정립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권(제1호), 업무집행 감독권(제2호), 의사결정 위임권(제4호)을 통해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통제하는 구조를 명문화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다만 제4호 단서는 상법이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사항(예: 신주발행 결정, 사채발행 결정 등)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사회 권한의 핵심을 유보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제3호의 회사대표자 선임은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이익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으로, 일반 이사·회사 간 소송에서 감사가 대표하도록 한 제394조와 동일한 취지이다. 보수 결정에 관한 제6호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우선하고,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보충적 권한으로 설계되어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제4항이 이사회 의장의 필수적 설치를 요구한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의 임기) 이하 집행임원 관련 조항군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적용 배제
-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 일반 주식회사 이사회 권한의 일반 규정
-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3항 제3호의 모법(母法)에 해당
- 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에 관한 규정 — 제2항에 의해 준용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현재 직접 인용 가능한 대법원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집행임원제도가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도입된 후 채택회사가 제한적이어서 판례 형성이 더디다는 점, 그리고 위임관계의 일반 법리는 이사·대표이사에 관한 기존 판례군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