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상법 제408조의2)에서 선임되는 집행임원의 임기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강행적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이는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한 제383조 제2항과 대비되며,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해 보다 단기간의 임기를 두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정관으로 2년보다 짧은 임기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하는 임기는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제2항은 임기 말미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기 연장 특칙으로서,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가 종결되는 때까지로 임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이 특칙은 이사 임기에 관한 제383조 제3항과 유사한 구조로서, 재무제표 승인과 후임자 선임 시점 사이의 단절을 막아 회사 업무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다만 이러한 임기 연장은 정관상 명시적 근거를 전제로 하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임기는 선임 시 정한 기간 또는 본조 제1항의 2년 상한에 따라 도래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므로(제408조의2 제3항 제1호),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사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사에 관한 법리와 유사하게 논의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한편 본조에 따른 임기는 등기사항이 되어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기여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에 관한 본조)
- [법령:상법/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 [법령:상법/제383조@] (이사의 임기)
- [법령: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 집행임원 및 임기의 등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집행임원제도 자체가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도입된 비교적 신생 제도이며, 임기 산정과 관련된 일반적 법리는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제383조에 대한 판례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