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업무집행기관이지만(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참조),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권자에 대한 소집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제1항은 청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① 회의의 목적사항과 ②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이사이되 소집권자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제2항은 소집청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충적 구제수단을 마련한 규정으로, 청구를 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청구한 집행임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여기서 "지체 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절차를 지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사안의 긴급성과 회의 목적사항의 성질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법원허가에 의한 자력소집의 경우 통상의 이사회와 달리 소집권자가 의장이 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제2항 후문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의체의 운영 공백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본조는 소수주주의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12조의4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되, 청구권자를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으로 한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따라서 집행임원이 본조에 따른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서면청구는 제2항 법원허가의 선행요건이 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6@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8조의2@source_sha()]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4@source_sha()] 집행임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5@source_sha()] 대표집행임원
- [법령:상법/제390조@source_sha()] 이사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법령:상법/제366조@source_sha()]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