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며,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책임의 발생요건으로 ⓐ 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해태,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한 제399조와 동일한 구조의 과실책임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제1항의 책임은 회사와 집행임원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적 성질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제2항은 집행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책임 발생을 위한 주관적 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항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제401조와 동일한 입법구조로서, 집행임원과 제3자 사이에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회사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기하여 법정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따라서 단순 경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제3항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책임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여기서 "그 책임이 있으면"의 의미는 다른 집행임원·이사·감사 각자에 대하여 제408조의7 제1항·제2항 또는 제399조·제401조·제414조 등의 책임발생요건이 독자적으로 충족되는 경우를 가리키며, 책임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따라서 감시의무 위반 등 다른 기관구성원의 독자적 임무해태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7@{source_sha}]. 본조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제408조의9에 의한 제400조 제1항 준용), 정관에 의한 일부 감경도 가능하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8조의2@{source_sha}]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설치
- [법령:상법/제408조의4@{source_sha}] 집행임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5@{source_sha}] 대표집행임원
- [법령:상법/제408조의8@{source_sha}] 집행임원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8조의9@{source_sha}] 준용규정(이사 책임 관련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이사의 책임 면제·감경
- [법령:상법/제401조@{source_sha}]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감사의 책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색인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408조의9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제399조·제401조가 집행임원에게 준용·유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법리에 관한 판례가 해석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