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일반 준용조문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별도의 기관이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사의 의무·책임 및 그에 관한 감독·통제 장치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준용되는 규정은 크게 ①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등 일반적 의무(제382조의3, 제382조의4), ②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금지·자기거래제한 등 이익충돌 방지 규정(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③ 보고의무 및 위법행위 유지청구·대표소송 등 책임추궁 절차(제412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④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에 대응하는 제408조의8 별도 규정 외에 제400조의 책임감면,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⑤ 직무대행자·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7조, 제408조)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이 가운데 제400조의 준용으로 정관에 의한 책임감면 및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가 집행임원에게도 적용되며, 제401조의2의 준용을 통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등도 집행임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또한 제402조 내지 제406조의2가 준용됨으로써 소수주주는 집행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12조 및 제412조의2의 준용에 따라 집행임원의 업무를 감사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다만 이사회 소집·결의, 표현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준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집행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감독을 받는 업무집행기관이라는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2020. 12. 29.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 규정인 제406조의2가 준용대상에 추가되어,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집행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령:상법/제408조의8@].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이사회와의 관계)
- [법령:상법/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 [법령:상법/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97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법령:상법/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