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9조의1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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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가 자신의 해임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의 당부에 관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09조의1@].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독립적 기관(상법 제412조)으로서, 그 직무의 독립성과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실효적 감사가 가능하므로, 부당한 해임으로부터 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요청된다 [법령:상법/제412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조는 감사 본인이 해임 안건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09조의1@].

진술권의 주체는 해임 대상이 된 당해 감사이며, 그 행사 시기는 감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심의·표결 과정이다 [법령:상법/제409조의1@]. 본조는 임의규정의 형식("진술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으므로 진술 여부는 감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회사는 감사가 진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법/제409조의1@]. 진술의 내용은 해임 사유의 부존재, 해임의 부당성, 자신의 직무수행에 관한 해명 등 해임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09조의1@].

본조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규정한 상법 제409조의2(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와 동일한 구조의 절차적 권리를 감사에게 인정한 것으로, 기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공통의 취지에 기초한다 [법령:상법/제409조의2@]. 다만 본조의 위반이 곧바로 해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진술 기회의 박탈이 주주총회 결의의 방법상 하자(상법 제37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 문제로 귀착된다 [법령:상법/제376조@]. 또한 본조는 감사의 임기(상법 제410조) 및 해임에 관한 일반 규정(상법 제4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85조)과 결합하여 감사의 신분보장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410조@] [법령:상법/제415조@] [법령:상법/제38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9조의2@]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0조@] 감사의 임기
  • [법령:상법/제415조@] 준용규정(이사에 관한 규정의 감사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385조@] 이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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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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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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