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에게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1@]. 이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로부터 감사기관인 감사에게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업무감사권(상법 제412조)이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정보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412조@]. 보고의무의 요건은 ① 이사가 ②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③ 발견한 때이며, 효과로서 ④ '즉시' ⑤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1@]. 여기서 '현저한 손해의 염려'란 통상의 업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을 넘어 회사의 재산상태나 영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보고의 상대방은 감사에 한정되므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15조의2 제7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그 상대방이 된다 [법령:상법/제415조의2@]. 보고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을 발견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지연할 수 없고, 보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서면 모두 가능하다. 본조의 보고의무는 이사의 일반적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및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이를 위반한 이사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82조@] [법령:상법/제382조의3@] [법령:상법/제399조@]. 또한 본조는 감사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상법 제412조 제2항)과는 달리, 감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사 측에서 능동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에 그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1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선관주의의무)
- [법령:상법/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2조의2@] (감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 [법령:상법/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추후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면 보완될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