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4 자회사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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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12조의4 (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회사 감사의 감사권을 자회사의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기업집단 차원의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회사의 업무·재산 상태는 모회사의 재무·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회사 단독에 대한 감사만으로는 모회사의 진정한 재무 상황과 이사의 직무수행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제1항은 모회사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을 부여하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제2항의 자회사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은 보충적 권한으로서, ① 자회사가 보고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두 가지 발동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제3항은 자회사 측에 보고·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의 보호 등 자회사의 독립적 이익과의 형량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여기서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은 제342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 여부 등에 의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모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이고 이사나 주주가 본조에 기하여 자회사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 또한 본조의 권한은 모회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을 결여한 조사나 자회사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 기준
  • [법령:상법/제412조@source_sha()]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권) — 모회사 내부에 대한 감사의 일반적 권한
  • [법령:상법/제412조의2@source_sha()] (이사의 보고의무) — 모회사 이사가 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2조의5@source_sha()] (감사의 보고요구·조사권) — 본조와의 체계적 비교
  • [법령:상법/제415조의2@source_sha()]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본조 권한의 귀속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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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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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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