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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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 [법령:상법/제4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監事)의 지위·의무·책임 및 그에 대한 주주의 감독수단에 관하여 이사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감사의 법적 지위를 이사와 평행하게 구성하는 입법기술적 조항이다. 감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며(제382조제2항 준용), 충실의무에 준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82조@]. 또한 감사 역시 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며(제382조의4 준용),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법/제382조의4@].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결의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대하여는 잔여 임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제385조 준용),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의 소도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85조@]. 감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감사의 권리의무 존속 및 일시감사 선임제도가 적용되고(제386조 준용) [법령:상법/제386조@], 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388조 준용) [법령:상법/제388조@]. 회사에 대한 책임(제400조 준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준용)에 관한 이사의 책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감사의 임무해태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400조@] [법령:상법/제401조@]. 나아가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 내지 제406조 준용),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준용) 및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제407조 준용) 규정이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주주의 감독수단이 이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법령:상법/제403조@] [법령:상법/제406조의2@] [법령:상법/제407조@]. 본조의 준용은 이사와 감사의 직무 성격상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준용되는 규정은 감사의 직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위임관계)
  • [법령:상법/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법령:상법/제385조@] (해임)
  • [법령:상법/제386조@] (결원의 경우)
  • [법령:상법/제388조@] (이사의 보수)
  • [법령:상법/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법령:상법/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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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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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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