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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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최고(催告) 의무 및 그 해태의 효과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419조@].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인수권자에게 ⓐ 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청약기일, ⓒ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여, 인수권자가 권리행사 여부를 적기에 결정할 수 있는 정보적 기초를 보장한다 [법령:상법/제419조@]. 또한 제416조제5호·제6호에 따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경우 그 내용까지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인수권 행사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19조@][법령:상법/제416조@].

제2항은 통지 시점을 청약기일의 2주간 전으로 정하여, 인수권자가 청약 여부를 검토할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419조@]. 이 기간은 강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지가 누락되거나 2주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수권자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

제3항은 적법한 통지가 있었음에도 인수권자가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이 실권(失權)함을 규정하는 실권조항이다 [법령:상법/제419조@]. 이는 제3자배정·구주주배정을 불문하고 회사가 청약기일 도과 후 잔여 신주에 대하여 자유롭게 처분(이른바 실권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실권의 효과는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므로, 통지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실권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새겨진다 [법령:상법/제419조@]. 본조의 통지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인수권자의 청약과 회사의 배정에 의하여 비로소 신주인수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제425조의 모집절차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19조@][법령:상법/제42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6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법령:상법/제420조@] 주식청약서
  • [법령:상법/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법령:상법/제425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결부된 주요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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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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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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