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변경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관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책임의 발생요건은 ⅰ) 영업의 양도가 있을 것, ⅱ)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 ⅲ)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존재할 것이며, 이때 채권은 영업과의 관련성을 갖춘 영업상 채무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상호의 ‘속용(續用)’은 동일성 판단의 문제로서, 반드시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문자 그대로 일치할 필요는 없고 거래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충분하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가운데 양수인이 이와 병존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법정의 부진정연대 또는 중첩적 책임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외관신뢰의 보호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한 면책요건을 규정한다. 즉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또는 양도인·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그 취지를 개별 통지한 때에는 본조 제1항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후자의 경우 그 효력은 통지를 받은 제3자에 한하여 미친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이때 ‘지체없이’란 거래관념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됨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시간적 요건으로서, 면책의 외관차단 효과를 신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본조의 보호 대상은 영업양도 사실 및 영업주체 변경을 알지 못한 채 종전 상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이며, 영업양도의 사실과 채무승계가 없음을 이미 알았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외관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또한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전제로 하는 종속적 책임이므로, 양도인의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본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조@source_sha()]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상호의 외관신뢰 보호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24조@source_sha()]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에 의한 영업상 책임의 또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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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법/제43조@source_sha()]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상호속용 시 양수인에 대한 선의변제의 효력
- [법령:상법/제44조@source_sha()] (채무인수의 광고) —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책임 발생 사유
- [법령:상법/제45조@source_sha()]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
- [법령:상법/제41조@source_sha()]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