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유가증권화하여 양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제416조제5호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416조@]. 발행시기는 제416조제6호에 따른 청구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함에 의하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신주배정일 통지기일의 2주간 전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19조@]. 이는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인지 양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는 법정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증권으로서, 증서라는 뜻의 표시, 제420조에 규정한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그 중 권리상실에 관한 기재(제4호)는 주식청약에 일정한 실권예고부 청약을 요구하는 신주발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19조@]. 신주인수권증서는 무기명증권으로서 교부에 의하여 양도되며(제420조의3), 양수인은 증서를 첨부하여 주식을 청약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그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본조는 신주인수권 양도방식의 법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6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 가능성 및 청구기간의 정함)
- [법령:상법/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배정일 통지)
- [법령:상법/제420조@]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 — 증서 교부에 의한 양도)
- [법령:상법/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실)
- [법령:상법/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