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을 종이 형태의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20조의3@]. 회사는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전자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상 근거가 없는 한 종래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방식이 원칙적 형태로 유지된다[법령:상법/제420조의3@].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신주발행 시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으로서, 이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제420조의2와 짝을 이루어 동일한 권리를 종이 또는 전자적 방식 중 하나로 표창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2@][법령:상법/제420조의3@].
본조 후단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3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신주인수권의 양도·입질, 등록의 권리추정력, 선의취득에 관한 규율을 신주인수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3@][법령:상법/제356조의2@]. 따라서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부의 기재에는 권리추정적 효력이 인정되며, 등록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는다[법령:상법/제356조의2@][법령:상법/제420조의3@]. 전자등록 방식을 채택한 경우 회사는 별도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제420조의2 이하의 증서 발행·교부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증서의 교부가 아닌 전자등록부 등록의 방식에 따른다[법령:상법/제420조의2@][법령:상법/제420조의3@]. 본조의 구체적 운영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전자등록기관 및 전자등록계좌부 체계에 의하여 보완된다[법령:상법/제420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 [법령:상법/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법령:상법/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법령:상법/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