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신주를 청약하는 방식과, 증서를 상실한 자의 보충적 청약 방법을 정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4@].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이상 신주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청약을 위한 표창수단으로 격상시킨다[법령:상법/제420조의4@]. 이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양도성을 가지는 유가증권으로 기능함(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그 소지인이 증서의 제시·교부에 의해 곧바로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상법/제420조의3@]. 제1항 후단이 준용하는 제302조제1항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의한 청약을 규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에서도 청약자의 인수주식수·주소 등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방식적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법령:상법/제302조@]. 제2항은 증서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권판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신주인수권자의 권리행사 기회를 보호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4@]. 다만 제2항 단서는 동일한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경우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의 효력을 후발적으로 상실시키도록 하여, 증서 소지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4@]. 이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된 결과 증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충돌 조정 규정이다[법령:상법/제420조의3@]. 따라서 본조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신주발행에서 청약의 방식, 증서 상실 시 보충적 청약, 양자 충돌 시 우선순위라는 세 가지 국면을 통일적으로 규율한다[법령:상법/제420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2조@] —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 방식
- [법령:상법/제416조@]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20조@] —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420조의2@]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법령:상법/제420조의3@] —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 [법령:상법/제420조의5@]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