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인수가액의 납입의무와 그 이행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구체화한다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제1항은 이사에게 신주인수인으로부터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과 회사 자본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따라서 분할납입이나 일부납입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납입기일에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수인이 그 권리를 잃게 된다(상법 제423조 제2항 참조)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제2항은 2011년 개정상법에서 종래의 상계금지 원칙을 완화하여, 신주인수인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납입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면서도,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한 출자전환(debt-equity swap) 등 재무구조 개선 수단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회사의 동의 주체와 절차에 관하여는 명문이 없으나,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원칙적으로 이사회, 상법 제416조)이 동의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16조@source_sha]. 인수인이 일방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상계는 효력이 없고, 납입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납입은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현물출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의 검사인 조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상법/제4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6조@source_sha]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22조@source_sha] (현물출자의 검사)
  •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법령:상법/제424조@source_sha]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5조@source_sha] (준용규정 — 설립시 납입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회사설립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9: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