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 절차에서 신주인수인의 지위가 주주의 지위로 전환되는 시기와 납입을 해태한 인수인의 법적 효과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제1항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마친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함으로써, 출자의 이행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납입기일의 경과라는 형식적 요건이 결합된 시점을 주주권 취득의 기준시로 삼는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이는 회사설립 시 주주 지위의 취득시기를 정한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시점)와 달리, 자본금 증가의 효력을 등기와 별도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실권(失權)」을 규정한다.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신주인수인은 별도의 최고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이로써 회사는 미발행 신주에 관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한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이는 모집설립 시 납입해태 주식인수인에 대한 실권절차(상법 제307조)와 달리 실권예고부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제3항은 실권이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즉 인수인이 실권하더라도 회사는 납입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예컨대 자금조달 차질, 재모집 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권은 인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출자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주주권 취득과, 출자이행 해태에 대한 실권 및 손해배상이라는 이원적 제재를 통해 신주발행 절차의 자본충실 원칙을 관철한다 [법령:상법/제42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07조@source_sha]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모집설립 시 실권예고부 최고 요구
- [법령:상법/제172조@source_sha] (회사의 성립) — 설립 시 주주 지위 취득시기
- [법령:상법/제421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422조@source_sha] (현물출자의 검사)
- [법령:상법/제424조@source_sha]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5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28조@source_sha]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연결된 등재 판례가 없습니다. 신주발행의 효력, 납입가장, 실권주 처리 등에 관한 판례가 추후 보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