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 절차에 관하여 회사설립 시 모집설립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절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5조@]. 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추가로 조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설립 시 주식모집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입법자는 별도의 독립 규정을 두지 않고 설립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법령:상법/제425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302조제1항·제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 방식과 청약서 기재사항을, 제303조는 청약자의 주식인수인 지위 취득을, 제305조제2항·제3항은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취급기관에 관한 사항을 각 규율한다 [법령:상법/제425조@]. 제306조는 납입금 보관자 등의 변경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며, 제318조는 납입금 보관기관의 증명·반환의무를, 제319조는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어 이들 규정이 신주발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25조@]. 이러한 준용을 통해 신주인수인의 보호와 자본충실의 원칙이 신주발행 단계에서도 관철된다 [법령:상법/제425조@]. 제2항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에 관한 제305조제2항이 준용됨을 명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제도의 절차적 공백을 보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25조@]. 따라서 본조는 신주발행 절차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2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
- [법령:상법/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06조@] (납입금 보관자 등의 변경)
- [법령:상법/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법령:상법/제319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