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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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경료된 이후 신주인수가 완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사에게 법정의 인수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8조@]. 적용요건은 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을 것, ⅱ) 변경등기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존재하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었을 것의 두 가지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이사가 당해 미인수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상법/제428조@]. 여기서 청약의 취소에는 상법 제427조에 따라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427조@]. 본조의 책임은 이사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의 법정담보책임이며, 그 성질상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28조@]. 인수의제의 효과로 이사는 인수가액 전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채무는 불가분적으로 공동인수한 것으로 보아 연대성을 띤다 [법령:상법/제428조@]. 제2항은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 이행되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전보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상법 제399조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28조@] [법령:상법/제399조@]. 따라서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며, 이사가 인수가액을 납입하더라도 발행가액 미달이나 발행지연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28조@]. 본조는 신주발행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회사설립 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을 정한 상법 제321조와는 적용영역을 달리하나, 자본충실을 위한 법정담보책임이라는 구조적 공통성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21조@] [법령:상법/제4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21조@] —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423조@] — 신주의 인수인의 의무, 신주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424조@] —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25조@] —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27조@] —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법령:상법/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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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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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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