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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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30조는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제429조)에 관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소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 등에 관한 다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4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제429조)의 절차·관할·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일련의 규정(제186조 내지 제192조)과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제377조를 준용함으로써 회사관계 소송의 절차적 통일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430조@]. 준용되는 제186조는 전속관할(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87조는 소제기의 공고를, 제188조는 소의 병합심리를, 제189조는 하자의 보완과 청구의 기각을 각 규정하므로, 결의취소의 소 역시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6조@][법령:상법/제187조@][법령:상법/제188조@][법령:상법/제189조@]. 제190조 본문만이 준용되므로 결의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나, 단서가 준용되지 아니하는 결과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소급효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190조@]. 또한 제191조에 의하여 원고 패소판결의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원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92조의 준용으로 판결의 등기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191조@][법령:상법/제192조@]. 한편 제377조의 준용을 통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에 대하여도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령:상법/제377조@]. 본조의 준용 구조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이라는 요청을 실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92조@] (판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377조@] (소제기 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42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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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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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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