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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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과 회사의 후속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무효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장래효(將來效)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무효판결의 일반적 효력인 소급효를 배제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31조@{source_sha}]. 신주는 판결확정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에 행하여진 의결권 행사, 이익배당의 수령, 신주의 양도 등 신주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31조@{source_sha}]. 이는 신주발행이 회사·주주·제3자 간의 다수 법률관계를 누적적으로 형성하는 단체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법률행위 무효의 소급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다.

제2항은 무효판결 확정 후 회사가 부담하는 공시·통지의무를 규정한다. 회사는 지체 없이 무효판결 확정 사실과 주권제출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31조@{source_sha}]. 주권제출기간을 3월 이상으로 강제한 것은 무기명 주권 소지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환급을 청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31조@{source_sha}]. 본조의 공고·통지는 다음 조에 따른 환급절차(제432조)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으로 기능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체의 제기요건·당사자·제소기간은 제429조가 규율하고, 판결의 대세효는 제43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의해 인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29조@{source_sha}] (신주발행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30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432조@{source_sha}]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 [법령:상법/제190조@{source_sha}] (판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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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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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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