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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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핵심 의의

상법 제433조는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권한이 오로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는 점을 선언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33조@].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칙으로서 그 변경은 회사 조직과 운영의 기본질서를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강행적 의미를 갖는다[법령: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결의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통상의 보통결의가 아니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주주가 정관변경의 내용과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정관의 의안의 요령(요지)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미리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법령:상법/제433조@]. 이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제363조와 결합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363조@]. 따라서 의안의 요령이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법령:상법/제376조@]. 한편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성립한 때에 즉시 발생함이 원칙이고,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경등기를 요하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317조@]. 다만 정관변경에 의하더라도 주주의 고유권이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로 요구된다[법령:상법/제435조@]. 결국 제433조는 ① 정관변경 권한의 주주총회 전속성, ② 사전 의안 공시의무라는 두 축을 통하여 회사 자치규범의 변경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43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35조@] 종류주주총회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17조@] 설립·변경의 등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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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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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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