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이하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별도로 요구된다(제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제2항).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된다(제3항)[법령:상법/제435조@].
핵심 의의
종류주주총회는 종류주식 상호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정관변경 등의 국면에서 특정 종류주식 주주를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법적 보호장치이다. 그 발동 요건인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형식적으로 당해 종류주식에 관한 권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뿐 아니라, 외관상 모든 종류주식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변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435조@]. 결의요건은 통상의 특별결의(제434조)에 준하는 가중요건으로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더불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435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흠결한 정관변경은 그 효력이 부정되며,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하자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효력장애 사유로 다루어진다. 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통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우선주 등도 자신의 이해가 걸린 종류주주총회에서는 표결에 참가한다[법령:상법/제435조@]. 종류주주총회는 독립한 결의기관이지만 회의의 소집·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집통지·의장·의사록 작성 등은 일반 주주총회 법리에 따른다[법령:상법/제4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36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