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조의1 타인의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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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법령:상법/제4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요구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가 갖추어야 할 신뢰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4조의1@].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도박보험·인위적 보험사고 유발의 위험을 차단하고 피보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력요건이므로, 그 동의를 갈음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본인성·진정성·무결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령:상법/제44조의1@]. 본조 제1호는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 등 동의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특정되어 기재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무엇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동의의 특정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44조의1@]. 제2호는 전자서명에 앞서 대면(對面)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및 의사 흠결의 위험을 차단하고, 동의의사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사전적으로 담보한다 [법령:상법/제44조의1@]. 제3호는 전자서명 이후 지문정보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후적 본인확인 수단을 부가하도록 하여, 서명자의 동일성을 이중으로 검증한다 [법령:상법/제44조의1@]. 제4호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자체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무결성을 요구하여, 종이 서면에 갈음하는 증거가치를 확보한다 [법령:상법/제44조의1@]. 본조의 네 가지 요건은 병렬적·중첩적 요건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정한 서면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고, 그 결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동일 조항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4조의1@]. 따라서 본조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는 절차적 편의를, 피보험자에게는 서면동의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데에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4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법령:상법/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법령:상법/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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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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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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