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46조는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법령:상법/제4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445조에 따른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소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절차·효력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회사법상 단체법적 소송에 공통된 법리를 일원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규정이다[법령:상법/제446조@]. 준용되는 제186조 내지 제189조는 전속관할(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과 청구의 기각에 관한 절차적 규율을 정한다[법령:상법/제186조@][법령:상법/제187조@][법령:상법/제188조@][법령:상법/제189조@]. 제190조 본문의 준용을 통해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나, 단서가 준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며 장래효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446조@][법령:상법/제190조@]. 제191조의 준용에 따라 패소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법령:상법/제191조@], 제192조의 준용에 의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192조@]. 또한 제377조가 준용되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377조@]. 이러한 준용구조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가 형성의 소로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법령:상법/제44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5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92조@] 패소판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377조@] 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