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회계의 일반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회사 회계처리의 규범적 기준을 정한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회사의 회계처리는 우선적으로 상법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이 정한 회계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들 명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이는 회사 회계의 기준을 법령 일변도로 경직되게 규율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실무적으로 정착된 회계관행을 법원(法源)으로 수용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유연성과 실무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란 회계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정한 기준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본조는 적용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법령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회계관행은 그에 반하여 적용될 수 없고, 상법령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관행이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또한 본조는 단순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결산, 이익배당의 기초가 되는 회계처리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며, 회계의 진실성·명확성을 담보하는 규범적 토대를 이룬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결과적으로 본조는 회사 회계의 법원에 관한 위계, 즉 ① 상법 → ② 상법 시행령 → ③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순서를 명시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46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6조의1@] 회계의 원칙
- [법령:상법/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