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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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47조의3(감사보고서)은 결산 감사절차의 핵심 단계로서, 감사가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수령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을 법정사항으로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47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결산 감사절차에서 감사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시간적 한계와 결과물의 내용을 법정화한 규정이다. 제1항은 감사가 제447조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주주총회 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절차의 시한을 설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7조의3@]. 제2항은 감사보고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방법의 개요(제1호)부터 회계장부·재무제표의 정확성·적정성에 관한 의견(제2호 내지 제5호), 영업보고서·이익잉여금 처분안의 적법성·타당성에 관한 의견(제6호 내지 제8호), 부속명세서의 정합성(제9호), 이사의 부정행위·법령정관 위반사실(제10호)에 이르기까지 결산 감사의 전 범위를 포괄한다 [법령:상법/제447조의3@]. 특히 제10호는 회계감사를 넘어 업무감사의 결과까지 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감사의 직무가 회계감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다 [법령:상법/제415조의2@]. 제3항은 감사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뜻과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감사의견의 한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47조의3@]. 본조는 감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한 때에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며,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누락·허위기재는 상법 제414조의 감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전형적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14조@]. 또한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본점 및 지점에 비치되어 주주·채권자의 열람 대상이 되므로, 그 기재의 충실성은 회사 이해관계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4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의 추가 기재사항·외부감사인 관련)
  • [법령:상법/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414조@] (감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색인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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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2: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