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결산서류에 관한 비치ㆍ공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비치 대상은 제447조에서 정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제447조의2에 따른 영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이다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비치의무자는 이사이며, 비치 개시 시점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이라는 점에서 제363조의 소집통지기간 및 제448조의 비치기간이 정기총회를 둘러싼 일련의 공시절차로 연동되는 구조를 이룬다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비치기간은 본점 5년, 지점 3년(등본)으로 차등 설정되어 있고, 본점에서는 원본의 장기 보존을 통해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제2항은 주주뿐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도 열람권 및 등본ㆍ초본 교부청구권을 인정하여,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이 주주에 한정되고 소수주주권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단독주주권ㆍ단독채권자권으로서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시청구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다만 교부청구의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비용의 선지급을 요건으로 하여, 권리 행사와 회사의 사무부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비치ㆍ열람의무 위반은 제635조 제1항 제9호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며, 이는 결산공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7조@source_sha()]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2@source_sha()] 영업보고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3@source_sha()] 재무제표 등의 제출
- [법령:상법/제447조의4@source_sha()] 감사보고서
- [법령:상법/제449조@source_sha()]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법령:상법/제466조@source_sha()]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