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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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법령:상법/제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일정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의 책임 존속기간을 법정한 제척기간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5조@].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의 변제책임을 규정한 제42조제1항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책임을 규정한 제44조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 채권자는 양수인 외에 양도인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도인의 책임을 무한정 존속시키는 것은 거래의 안전과 양도인의 법적 지위 안정에 반하므로 단기의 소멸기간을 둔 것이다 [법령:상법/제45조@] [법령:상법/제42조@] [법령:상법/제44조@].

기산점은 영업양도가 있은 때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은 때이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법령:상법/제45조@]. 본조의 2년 기간은 통상의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법령:상법/제45조@]. 다만 본조는 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위 규정에 의한 변제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안에서는 양도인의 채무에 관하여 본조에 의한 단기 소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시효규정에 따른다 [법령:상법/제45조@] [법령:상법/제42조@] [법령:상법/제44조@].

본조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양도인의 채무이며, 양수인의 변제책임 자체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45조@]. 따라서 2년 경과 후에도 양수인은 자신의 책임 발생 근거인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에 따른 책임을 별도의 시효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본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중첩적 책임관계를 양도인 측에서 단기간 내에 정리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표현이다 [법령:상법/제45조@] [법령:상법/제42조@] [법령:상법/제4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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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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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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