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1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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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산정 방식을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기본 조문이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정해지며, 이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원칙적 산정기준이다 [법령:상법/제451조@source_sha()]. 액면총액주의는 자본금을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액면가)과 발행주식총수의 곱으로 객관적으로 확정시켜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명목적 기준을 형성한다.

제2항은 무액면주식 발행 시 자본금 산정의 특칙을 둔다. 무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가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또는 제416조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가 주식발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결정하되, 그 금액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51조@source_sha()]. 이는 무액면주식 제도하에서도 자본충실의 원칙을 일정 한도에서 관철하기 위한 하한 규제이다. 자본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잔여 발행가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며(제2항 후단), 이는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적립의무와 연계된다 [법령:상법/제459조@source_sha()].

제3항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주식 형태 전환이 자본금 변경의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451조@source_sha()]. 이는 주식의 종류 전환이 자본금의 증감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차단하여, 자본금 변경은 신주발행·자본감소 등 법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상호 전환하더라도 종전의 자본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29조@source_sha()] (자본금의 구성)
  • [법령:상법/제416조@source_sha()] (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59조@source_sha()] (자본준비금)
  • [법령:상법/제438조@source_sha()] (자본금 감소의 결의)
  • [법령:상법/제462조@source_sha()] (이익의 배당)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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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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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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