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2조 제4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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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52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4.14.)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상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52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근거규범으로 원용될 수 없으며, 동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상법의 다른 조문 체계 내에서 재편되었거나 규율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452조를 인용하는 종전 문헌이나 재판례를 검토할 때에는 개정 전 구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먼저 특정하여야 한다. 삭제 조문의 적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당해 법률관계 성립 시점의 상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칙의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법 체계의 해석에 있어 제452조를 독립된 도그마틱 단위로 다룰 실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혁적·역사적 해석의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법령:상법/제452조@]. 동일한 조문번호가 향후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결번(欠番)에 준하는 상태이다.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회사 관련 조문 일반
  • 2011.4.14. 법률 제10600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직접 적용되는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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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