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3조의1 제45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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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53조의1은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현행 상법전에서는 해당 조문 번호에 아무런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 위치에 "삭제 <2011.4.14>"라는 연혁 표시만 남아 있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문은 2011년 상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결과 더 이상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 조문번호를 근거로 권리·의무를 구성하거나 법률효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며, 동 조문 번호에 대한 해석론·요건론·효과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다만 삭제 이전의 행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행위 시법주의의 일반원칙상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시제법(時際法) 원칙에 따른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또한 삭제된 조문의 규율 내용은 개정 상법의 다른 조문으로 흡수·이전되거나 입법정책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된 경우가 있으므로, 종래 본 조문이 담당하던 규율영역은 개정 후 관련 조문 체계 안에서 재구성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결국 현행법 해석상 본 조문 번호는 연혁적·역사적 의의만을 가질 뿐, 적극적 규범으로서의 의의는 부정된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53조의1@] (2011.4.14. 삭제, 본 조문)
  • 상법 부칙 <법률 제10600호, 2011.4.14.> (개정·삭제에 관한 경과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은 2011년 4월 14일자로 삭제되어 현재 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조문 번호를 직접 적용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삭제 이전의 사실관계에 본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 시법 및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 조문의 해석 판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5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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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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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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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