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57조의1은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57조의1@]. 현행 상법전에는 해당 조문번호에 대응하는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 자리에는 "삭제 <2011.4.14>"라는 연혁 표시만이 남아 있다 [법령:상법/제45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형식상 조문번호만 유지된 채 실질적 규율 내용이 모두 제거된 이른바 결번(缺番) 조문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57조의1@]. 입법자는 조문 전부삭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종전 조문이 규율하던 법률관계를 더 이상 본조에 의하여 규율하지 아니한다는 입법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조는 현 시점에서 독자적 요건·효과를 가지는 실체규범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57조의1@]. 다만 조문번호 자체는 후속 개정에서의 번호 재사용을 피하고 법전의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결번 형태로 존치된다. 삭제 이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상 삭제 전 구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과 적용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국 본조의 도그마틱 의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문"이라는 소극적 확인에 그친다 [법령:상법/제45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57조@] : 본조 삭제 이후 인접한 현행 규정으로서, 조문 체계상 본조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법령:상법/부칙(2011.4.14)@] : 본조 삭제의 효력발생시점 및 경과조치를 정한 개정 부칙으로, 삭제 전후 법률관계의 적용법령을 판단할 때 참조된다.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삼아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57조의1@]. 삭제 전 구 조문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시 시행되던 구 상법 조문과 그 해석에 관한 종전 판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