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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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4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되는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 중 이익준비금에 관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58조@]. 자본준비금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익준비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적립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써도 그 적립을 면제할 수 없다[법령:상법/제458조@].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익배당액"은 금전배당과 현물배당을 포함하나, 단서에 따라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458조@]. 이는 주식배당이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적립한도인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된 부분은 법정준비금으로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임의준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상법 제460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본금에 전입하거나(상법 제461조), 또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상법 제461조의2)하는 등 법정된 용도로만 처분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
  • [법령:상법/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 [법령:상법/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법령:상법/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2@] (주식배당)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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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0:39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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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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