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법정준비금의 일종인 자본준비금으로 강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조항이다 [법령: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은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잉여금과 구별되어, 주주의 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를 회사 내부에 유보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59조@]. 제1항은 적립 의무의 발생 사유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행령상 열거된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59조@]. 적립의 비율이나 한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자본거래 잉여금의 전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전액적립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함께 법정준비금을 구성하며(제458조), 결손의 보전(제460조) 또는 자본금 전입(제461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사용목적의 법정성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59조@]. 다만 2011년 개정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경직적 운용을 일부 완화하였다 [법령:상법/제459조@]. 제2항은 합병·분할·분할합병에 의한 조직재편 시, 소멸·분할회사가 적립해 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을 존속·신설회사가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재편이 준비금의 강제 해소로 이어져 채권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459조@]. 이때의 승계는 임의적 승계로서 합병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라 그 인수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며, 승계되지 아니한 부분은 합병차익 등의 형태로 존속회사의 자본준비금에 편입된다 [법령:상법/제45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58조@] (이익준비금)
- [법령:상법/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 [법령:상법/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법령:상법/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재된 관련 판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