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63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으로, 2011년 4월 1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0600호)을 통해 그 규정 내용이 폐지되었다 [법령:상법/제463조@]. 삭제 조문은 법령의 조문 번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 위치만을 보존하고 그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입법기술상의 처리방식이다.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삭제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만 삭제 이전에 본조가 적용되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 유무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 규정과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본조에서 종전에 규율하던 사항은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회계 관련 다른 조문 또는 개정 후 신설·이동된 조문 체계 내에서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삭제 조문에 대한 해석론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본조의 종전 규율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011년 4월 14일 개정 이전의 구 상법 조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2@] (주식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3@] (중간배당)
- [법령:상법/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삭제 이전 구 상법 제463조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적용법조와 시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