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65조는 1984년 4월 1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84년 4월 10일 법률 제3724호에 의한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는 결번(欠番)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65조@]. 삭제된 조문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서 규율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요건·효과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할 여지가 없으며, 단지 조문 체계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법령:상법/제465조@]. 따라서 본조를 인용하거나 본조에 근거한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정 경위와 현행 조문 체계를 통하여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65조@]. 결번 조문의 의의는 입법 연혁상의 흔적을 보존함으로써 법령 개정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조문 번호의 재배열을 회피하여 기존 법률관계와 인용 문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65조@]. 본조가 종전에 규율하던 사항에 관하여는 1984년 개정 당시의 입법 자료 및 부칙 경과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465조@]. 결국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본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본조를 적용 법조로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법/제465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회사 관련 규정 일반
- 1984년 4월 10일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결번 조문으로서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