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4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가지는 고용관계상 채권 및 신원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총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일반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68조@].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①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과 ② 그 밖에 회사와 사용인 사이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의 대가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법령:상법/제468조@]. 권리의 주체는 회사의 사용인, 즉 회사와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며,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감사 등 임원은 그 보수채권에 관하여 본조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령:상법/제468조@]. 책임재산은 회사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총재산"이므로, 본조의 우선변제권은 특정 목적물에 성립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회사 재산 전반에 대한 법정 일반선취특권의 성질을 가진다[법령:상법/제468조@].
다만 본조 단서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한계를 명시하여, 질권·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468조@]. 따라서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은 일반채권에 대하여만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약정담보물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에 머문다[법령:상법/제468조@]. 이러한 규율은 사용인 채권의 사회정책적 보호와 거래상 공시된 약정담보권자의 신뢰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468조@]. 또한 본조의 우선변제권 행사 시점·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록·공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산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현된다[법령:상법/제468조@]. 한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 규정과 본조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법률의 규율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된다[법령:상법/제468조@].
관련 조문
- 상법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법령:상법/제468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본조 단서가 인용)[법령:상법/제46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