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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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69조는 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한 일반 근거 규정이다.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2항은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상환사채, 그리고 파생결합사채를 제1항의 사채에 포함시킨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특수사채의 내용·발행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제4항은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4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이 사채발행에 관한 종래의 엄격한 한도·결의요건을 폐지하고, 사채를 회사의 일상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제1항은 사채발행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전속함을 밝혀,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집행적 결정을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469조@]. 제2항은 종래 개별 특별법 또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던 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상환사채·파생결합사채를 상법 본조의 "사채" 개념 안으로 포섭하여,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에 통일적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법령: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의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되어 상환·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로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과 구분되는 사채형 상품의 발행근거가 된다[법령:상법/제469조@]. 제3항은 이들 특수사채의 구체적 요건·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시장 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한다[법령:상법/제469조@]. 제4항은 이사회 결의주의의 예외로서,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채금액과 종류를 특정한 위임만을 허용하므로, 발행기간·발행한도를 무제한으로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469조@]. 사채발행은 회사의 채무부담행위로서 주주의 지분율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나, 제2항 각 호의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가능성 또는 이익배당참가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에 관한 별도 규정(제513조 이하, 제516조의2 이하)과의 체계적 해석이 요구된다[법령:상법/제469조@]. 한편 제2항 제2호의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는 발행회사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주식·유가증권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는 사채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4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0조@] 사채 발행의 위탁
  • [법령:상법/제478조@] 채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469조의2@] (해당 없음 — 참조 시 시행령 제21조 이하)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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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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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