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70조는 2011년 4월 14일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에 의한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0조@]. 삭제 전 본조는 주식회사의 자본 관련 규율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나, 2011년 개정에서 주식회사 자본금 제도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흡수되거나 그 입법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평가되어 폐지되었다 [법령:상법/제470조@]. 따라서 현재 본조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도출되는 요건이나 효과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 의무 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470조@]. 다만 개정 전 사안에 대하여는 행위 시 법률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삭제 전 구 상법 제470조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칙의 경과규정과 함께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70조@]. 삭제된 조문은 조문 번호의 결번(欠番)으로 남아 후속 조문 번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조문 번호의 재사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법령:상법/제470조@]. 본조의 해석론은 더 이상 실천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연혁적·입법사적 의미에서만 검토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47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발행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471조@] (후속 조문)
- 상법 부칙 (법률 제10600호, 2011.4.14.) 경과규정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본조를 직접 적용·해석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삭제 전 구 상법 제470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판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