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73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73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3조@].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의 공백을 유지하여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에 따른 법체계상 혼란을 방지하는 입법기술적 기능을 수행할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 규범은 아니다 [법령:상법/제473조@]. 따라서 본 조문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종전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은 2011년 개정 상법의 관련 조문 체계에 따라 새로이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상법/제473조@]. 다만 2011년 4월 14일 개정 이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의 해당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 전 조문의 내용 및 그 적용 범위는 부칙의 경과규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73조@]. 본 조문에 관한 해석론은 현행법상 무의미하며, 관련 쟁점은 개정 이후 신설·정비된 조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73조@].
관련 조문
- 상법 부칙(법률 제10600호, 2011.4.14.) 경과조치 관련 규정 [법령:상법/제473조@]
주요 판례
본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접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