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이 도입한 사채관리회사 제도(상법 제480조의2 내지 제485조)의 출발점으로서, 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변제 수령·채권 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적극적·소극적으로 한정한다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제1항은 사채관리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자격을 은행, 신탁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하는 적극적 자격 요건을 둔 것으로, 자력과 신용을 갖춘 일정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이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는 인수인의 지위와 사채관리회사로서 사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가 충돌하여 이해상반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 자격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제3항은 사채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배제함으로써, 사채관리회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채권자 보호의 실질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적극적 자격요건(제1항)과 소극적 자격요건(제2항·제3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채발행회사의 책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본조는 사채관리회사를 지정한 발행회사가 그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상법 제484조), 사채권자집회와의 관계를 규율하는(상법 제490조 이하) 일련의 사채관리 규율체계의 인적 기초를 이루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3@source_sha()]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 [법령:상법/제481조@source_sha()]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법령:상법/제482조@source_sha()]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483조@source_sha()]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법령:상법/제484조@source_sha()]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85조@source_sha()]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법령:상법/제480조@source_sha()] (대표자 또는 집행자의 변경)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