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상법 제481조) 또는 해임(상법 제482조)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부존재하게 된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83조@].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채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한 변제 수령·채권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이므로(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부재는 곧 사채권자 보호의 공백으로 직결된다 [법령:상법/제480조의2@]. 이에 본조 제1항은 사채발행회사에게 후임 사채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사무 위탁을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선정에 관한 종국적 정당성을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로부터 확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83조@]. 동의 절차의 즉시성(‘지체 없이’)은 사채관리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483조@]. 제2항은 사채발행회사가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보충적 개입을 예정하여, 사채관리 사무의 연속성을 사법적으로 담보한다 [법령:상법/제483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사채발행회사·사채권자·전임 사채관리회사 등 사무승계와 직접적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본조에 따라 선임된 사무승계자는 전임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의무(상법 제484조)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사채관리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된다 [법령:상법/제484조@]. 결국 본조는 사적 자치에 의한 1차적 선임(제1항)과 법원에 의한 2차적·보충적 선임(제2항)을 결합하여, 사채권자 보호의 공백 없는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8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법령:상법/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법령:상법/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