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제1항), 변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이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이권이 발행된 때에는 이를 상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책임 면제·화해,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에 속하는 행위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되, 발행회사는 정관 등으로 후자를 사채권자집회결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제4항). 또한 사채관리회사는 위 각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7항)[법령:상법/제4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핵심 권한규정으로, 분산된 사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 보전·실현 업무를 집단적·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채권자 보호와 사채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제1항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는 변제수령·강제집행·담보권 실행·시효중단 조치 등 채권의 변제 수령과 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법정 권한이며, 사채권자의 개별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법령:상법/제484조@]. 제2항·제3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를 수령한 후 사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공고·통지의무와 사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을 규정하여, 수령된 금원이 사채권자에게 귀속됨을 절차적으로 담보한다[법령:상법/제484조@]. 제4항은 채권의 단순한 보전·실현을 넘어 사채권자의 실체적 권리를 처분·변경하는 효과를 가지는 행위(지급유예·면제·화해, 소송행위, 도산절차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채관리회사의 단독 권한을 제한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통제한다[법령:상법/제484조@]. 다만 제4항 단서는 발행회사의 사전적 정함을 통해 제2호의 소송행위·도산절차 행위에 대해서는 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행사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탄력성을 인정하되, 제5항은 이 경우에도 사후 공고·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사채권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법령:상법/제484조@]. 제6항은 공고방법을 발행회사의 공고방법과 일치시켜 사채권자가 정보를 일관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항의 법원 허가에 의한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은 사채관리회사가 권한 행사 여부 및 방식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수집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법령:상법/제484조@]. 결국 본조는 권한의 폭넓은 법정 부여(제1항), 변제 수령 후 사채권자에 대한 분배 절차(제2항·제3항), 중대한 처분행위에 대한 집회결의 통제(제4항), 정보공시(제5항·제6항), 정보수집권(제7항)이라는 구조를 통해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48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법령:상법/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법령:상법/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동행위
- [법령:상법/제485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5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