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상법/제4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관리회사가 복수로 선임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한 행사의 분열과 사채권자 보호의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항은 복수의 사채관리회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채관리회사 사이의 의사 분열로 인하여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되는 사태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485조@]. 여기서 "권한에 속하는 행위"란 제484조에서 정한 변제수령, 채권보전을 위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 등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484조@]. 따라서 어느 한 사채관리회사의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채권자 전체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행사가 사채권자 전체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다 [법령:상법/제484조의2@]. 제2항은 복수의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에 따라 변제를 수령한 경우 사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485조@]. 이는 사채관리회사가 수령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력 부족이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분산·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상법/제484조@]. 연대채무이므로 각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액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사채권자는 어느 사채관리회사에 대하여도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14조@]. 사채관리회사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위임관계 및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다 [법령:상법/제484조의2@]. 본조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핵심적 기능인 집단적 권리행사와 사채권자 보호를 복수 선임의 국면에서 구현하는 보충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80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법령:민법/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3: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