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9조@].
핵심 의의
상법 제49조는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本旨)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49조@]. 민법상 위임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1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하여 본조는 상거래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고려하여 수임인의 권한 범위를 보충적으로 확장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9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첫째, 위임의 목적이 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할 것, 둘째, 수임인이 행한 행위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할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상법/제49조@]. 여기서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란 당해 위임의 목적·취지 및 거래의 통상적 관행에 비추어 위임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의미하며,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위임사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부수적·보충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이에 포섭된다 [법령:상법/제49조@].
본조의 효과로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비록 명시적 위임이 없었더라도 수임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위임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정된다 [법령:상법/제49조@]. 다만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행위는 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수임인은 권한 없는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권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조@] (대리의 방식)
- [법령:상법/제50조@] (대리권의 존속)
- [법령:상법/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