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서, 사채권자 전체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형성·표시하기 위한 법정기관인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범위를 획정한다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는 동일한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법이 마련한 특별한 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결의권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90조@]. 결의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상법이 명문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그 밖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법령:상법/제490조@]. 전자에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한 동의,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지정,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자본금 감소·합병 등에 대한 이의 등 상법 각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439조@][법령:상법/제481조@][법령:상법/제482조@][법령:상법/제483조@][법령:상법/제494조@]. 후자의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사채의 상환, 이자지급, 담보의 변경, 사채관리 방침의 결정 등 사채권자 전체의 공통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490조@]. 다만 결의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며(상법 제498조), 결의된 사항은 사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498조 제2항) [법령:상법/제498조@]. 또한 결의는 종류가 다른 사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의 종류별로 소집·결의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09조@]. 결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결의는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90조@]. 이와 같이 본조는 사채권자집회 권한의 적극적 근거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9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1조@] —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2조@] — 의결권
- [법령:상법/제495조@] —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498조@] — 결의의 인가의 청구·효력
- [법령:상법/제500조@] — 대표자의 선임
- [법령:상법/제509조@] — 종류가 다른 사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