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91조의1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91조의1@source_sha()].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이므로,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소집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사채권자의 출석권과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준용되는 제363조 제1항은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요구하며, 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제2항은 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된 경우의 특칙을 두어, 사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회사가 알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개별 통지 대신 공고에 의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91조의1@source_sha()]. 공고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일의 3주 전이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2주 전으로 단축되어 절차부담이 경감된다 [법령:상법/제491조의1@source_sha()]. 조문 문언상 "주주총회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체계상 자연스럽다. 공고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일시·장소 공고만으로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491조의1@source_sha()]. 본조의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결의의 효력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498조)과 결합하여 사채권자 보호의 이중 장치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49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 (본조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 [법령:상법/제495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498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