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493조@]. 위 통지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법령:상법/제4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의사형성 과정에 사채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해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지만, 그 결의 내용은 사채발행회사의 권리·의무 및 사채관리회사의 사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발행회사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법령:상법/제493조@].
제1항은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대표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두 가지 의견표명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한다[법령:상법/제493조@]. 다만 이는 의결권의 부여가 아니라 의견진술권을 의미하므로, 발행회사 등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는 없고 그 의사형성을 보조·견제하는 지위에 그친다[법령:상법/제493조@]. 2011년 개정으로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 수탁회사 대신 사채관리회사도 본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법령:상법/제493조@].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 소집이 있을 때 발행회사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제1항의 출석·서면의견 제출권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법령:상법/제493조@]. 통지의 시기·방법은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므로, 회일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요구된다[법령:상법/제493조@][법령:상법/제363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사채권자집회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결의의 인가 단계에서 그 절차적 하자가 고려될 여지가 있다[법령:상법/제49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시기·방식 — 본조 제3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1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법령:상법/제495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496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