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한 청구의무와 그 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96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며, 본조는 이러한 인가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청구의 주체와 기간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498조@]. 청구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로 한정되는바, 이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수탁회사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 등 소집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491조@]. 청구기간은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로 정해진 단기의 제척기간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관계를 신속히 확정시켜 사채권자 및 발행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496조@]. 인가청구는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법원은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성립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97조@]. 소집자가 본조의 청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소집자에게는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5조@]. 다만 결의가 그 종류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경우 등 법령에서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본조의 적용이 제한된다 [법령:상법/제49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1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5조@]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497조@] (결의의 인가의 거부)
- [법령:상법/제498조@] (결의의 효력)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