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5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이후 그 결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집행 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사채권자집회는 다수 사채권자의 공동 이익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는 회의체에 불과하므로, 결의의 효력을 사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외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집행기관이 별도로 요구된다. 본조는 그 집행기관을 ① 사채관리회사, ②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③ 결의로 따로 정한 집행자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집행 주체의 공백을 방지한다.
원칙적 집행자는 사채관리회사이다[법령:상법/제501조@]. 이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법정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과 정합적이며, 결의 집행 역시 사채관리 사무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발행의 경우에는 제500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가 선임한 대표자가 집행 권한을 갖는다[법령:상법/제501조@]. 대표자는 집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그 권한범위 내에서 결의 내용을 실행할 권능과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본조 단서는 사채권자집회가 결의로써 집행자를 따로 정한 경우 위 원칙적 집행자에 우선하여 그 집행자가 집행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501조@]. 이는 결의 내용의 성질·전문성·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채관리회사 또는 대표자에 의한 집행이 부적절한 경우 사채권자집회 스스로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치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따로 정한 집행자는 그 결의에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집행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은 결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결의의 집행자는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로써 집행 사무를 처리할 책무를 지며, 이는 사채관리회사·대표자가 부담하는 일반적 주의의무와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500조@] (대표자의 선임)
- [법령:상법/제502조@] (결의의 인가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